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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해외 원정 성매매’ 유명 여가수 A씨 약식기소

미국에서 원정 성매매를 한 의혹을 받고 있는 유명 여가수 A씨 등 4명이 약식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이정현 부장검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유명 여가수 A씨를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배우와 걸그룹 출신 연기자, 연예인 지망생 등으로 알려진 다른 여성 3명과 성매수남 B씨도 같은 혐의로 약식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 연예기획사 대표 강 모(41)씨 소개로 미국에서 재미교포 사업가 B씨를 만나 성관계를 맺고, 그 대가로 3,500만 원을 받았다. A씨는 강 씨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대금 일부를 건넨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검찰은 앞서 지난 15일 연예인 성매매 의혹과 관련해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고, 그는 이 자리에서 대체로 혐의를 시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성매매 알선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 씨는 A씨를 비롯해 여성 4명과 B씨의 성관계를 알선하고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안현덕기자 alway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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