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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30명 적발

경찰,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총력단속 실시

제공=부산경찰청.




부산경찰청은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총 21건에 30명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중 사하구의 한 노래방에서 모 후보예비자를 위해 노래방비용을 결제한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같은 기간 단속 건수(108건 142명)와 비교하면 78.9% 감소했으나 금품향응은 지난 19대 선거 14.1%에서 26.7%로, 허위사실 유포는 37.3%에서 43.3%로 오히려 늘어났다”고 말했다.

이 같은 현상은 선거구 획정이 지연되고 당내경선 등으로 후보자 공천이 늦어지면서 선거분위기가 과열된 것으로 경찰은 분석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부산경찰청은 오는 31일부터 4·13 총선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수사·정보·지역경찰 등 전 경찰력을 총동원해 돈선거, 흑색선전, 불법선거개입 등 3대 선거범죄를 중심으로 ‘무관용 원칙’을 적용,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배후세력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해 엄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첩보수집과 단속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선거사범 24시간 단속체제를 유지하고 신고 접수시 관할에 상관없이 모든 업무에 최우선적으로 출동하기로 했다.

집단 폭력, 대규모 금품살포, 불법 콜센터 등 중요사건은 경찰서장이 직접 현장을 지휘한다.

경찰 관계자는 “국회의원 선거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시행되는 만큼 수사과정에 개인적 친분표시·편파수사 등 불필요한 논란이 없도록 엄정 중립 자세를 유지하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나갈 방침”이라 말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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