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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2,000억대 이행보증금 환수 정당"

대법, 현대건설 채권단 패소 판결

현대그룹이 지난 2010년 현대건설 인수전에 참여하면서 냈던 이행보증금 일부를 돌려받은 것은 정당하다고 대법원이 최종 판결했다.

이번 판결로 현대그룹이 앞서 현대건설 채권단에서 돌려받았던 2,400억여원 중 일부를 다시 반환해야 할 가능성이 사라지면서 현대 측은 그룹 내 주요 자금 변수를 없애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4일 현대상선이 외환은행 등 현대건설 채권단을 상대로 낸 이행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주관은행인 외한은행이 2,066억2,536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현대그룹 컨소시엄은 인수 협상 당시 신뢰에 반하는 행동을 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교섭에 임하고 이행보증금을 지급했음에도 정밀실사의 기회를 전혀 얻지 못했다”며 “채권단은 현대그룹 측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인정하지 않고 주식을 매각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였다”며 현대그룹이 이행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현대그룹은 2010년 현대건설 인수전에서 우선매각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가 인수자금 출처 문제가 불거지자 채권단에 2,755억원의 이행보증금을 냈지만 결국 인수가 무산되자 2011년 이 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인수 무산에 대한 현대그룹 측의 책임을 25%로 제한해 채권단이 이행보증금의 75%를 현대그룹에 돌려주도록 했다. 이 판결로 현대그룹은 지연손해금을 포함해 2,402억원을 돌려받았으며 채권단은 다시 이 돈을 돌려달라고 항소했지만 기각된 후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됐다. /김흥록기자 ro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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