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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극 검토

불공정행위 신고한 하청업체에

한번만 보복해도 공공입찰 제한

불공정행위를 신고한 하청업체에 보복을 가한 기업에 대한 제재 수위가 높아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단 한 차례의 보복행위만 적발돼도 해당 기업의 관계기관 입찰참가 제한을 요청할 수 있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24일 대전 대덕테크노밸리에서 벤처업체 대표들과 만나 “하청업체가 불공정행위를 신고했을 때 보복을 가하는 행위에 대한 사전 예방을 강화하겠다”며 “단 한 차례의 보복만 해도 관계기관 입찰참가 제한을 요청할 수 있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상당수 중소기업들은 하도급 대금을 떼이는 등 불공정행위를 당해도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못하는 실정이다. 공정위는 과징금 이상의 제재 조치가 결정된 심각한 보복행위는 곧바로 관계기관에 입찰참가 제한을 요청하도록 하도급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벤처업체 대표들은 “원청기업이 부당하게 기술자료를 요구하거나 유용해 기술을 빼앗는 경우가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정 위원장은 “기업들이 기술자료를 요구할 때 이를 정식 서류 등을 통한 서면교부 의무를 제대로 지키는지 오는 5월 중 직권조사를 할 계획”이라며 “조사 결과 유용 혐의가 있는 원사업자에 대해서는 하반기 중 기술유용 여부를 집중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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