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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영 전력 국가유공자, 국립묘지 안장 안돼”

베트남전 파병 용사 출신 국가유공자라도 탈영 전력이 있으면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호제훈 부장판사)는 국가유공자 A씨의 며느리가 “시아버지의 국립묘지 안장을 허락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A씨 측 청구를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1958년 해군에 입대한 A씨는 1960년 11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군복무 중 탈영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A씨는 1962년 이 범죄에 대해 특별사면을 받은 이후 마음을 다잡고 군에 성실히 복무했다. 1967~1968년 베트남전에 참전, 무공훈장을 받았고 1992년까지 군 생활을 하며 10차례 상훈을 추가했다. 그는 2014년 국가유공자로 지정되기도 했다.

이런 경력에도 불구하고 A씨는 국립묘지에 묻히는 데는 실패했다. 국립서울현충원이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지난해 5월 숨진 A씨의 안장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법원도 현충원의 결정에 손을 들어줬다. 행정11부 재판부는 “전시 도망죄는 국가·사회적 법익에 반하는 범죄”라며 “탈영 전력이 있는 고인을 국립묘지에 안장하는 것이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판단한 현충원의 결정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서민준기자 morandol@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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