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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희 전 합참의장 “아들이 받은 돈 나와 무관”

최윤희 전 합참의장 “아들이 받은 돈 나와 무관”

최 전 의장 측 “검찰이 아들의 개인적 금전 거래를 무리하게 최 전 의장의 직무와 연계”

최 전 의장, 와일드 캣 도입 허위 공문서 조작 지시 혐의도 부인.

해상 헬기인 와일드캣(AW361) 도입 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최윤희 전 합참의장이 첫 공판에서 뇌물 수수 혐의를 부정했다. 아들이 관련 업자에게 돈을 받은 점은 인정하면서도 개인 금전거래였을 뿐이라는 것이 최 의장 측 주장이다.

최 전 의장 측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남성민 부장판사) 심리로 뇌물 수수 등 혐의에 대해 열린 첫 공판에서 “아들의 개인적인 금전 거래를 검찰이 무리하게 최 전 의장의 직무와 연결하려 한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최 의장 측은 “아들이 2,000만 원을 받은 것은 맞지만 열흘 만에 1,500만 원을 바로 돌려줬다”며 “6,000억 원 가까운 방위 사업에 고작 2,000만 원 받으려고 부정청탁을 들어주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고 주장했다.



최 의장은 이어 “와일드캣 도입과 관련 실무진에게 허위 보고서를 쓰게 했다는 점도 사실이 아니다”며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도 부인했다.

검찰은 와일드캣 도입 사업을 중개한 S사 대표 함 모(60) 씨가 최 전 의장의 아들에게 준 2,000만 원을 최 전 의장에게 건넨 뇌물로 보고 있다. 함 씨는 와일드캣 도입이 결정된 2013년 1월 이후 최 전 의장의 아들 최 모 씨에게 사업비 2억 원을 지원하기로 하고 2014년 9월 먼저 2,000만 원을 최 전 의장의 아들에게 보냈다. 검찰은 아울러 최 의장이 해군참모총장 시절인 2012년 와일드캣의 실물을 평가해 보지도 않고 허위 시험평가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실무진에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핵심쟁점은 가족이 받은 돈이 피고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지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재판에서 이 점을 집중적으로 심리하겠다”고 말했다. 최 전 의장의 2차 공판은 4월18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박우인기자 wipar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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