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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절차 어긴 벤츠에 3개 부처 공동 검찰 고발 조치

S클래스 차량을 인증 절차 없이 무단 판매한 메르세데스 벤츠가 검찰에 고발조치 된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관리법을 위반해 제원통보 없이 차량을 판매한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에 대해 검찰고발 조치한다고 29일 밝혔다.

벤츠코리아는 S350d 4개 차종(S350 d, S350 d L, S350 d 4Matic, S350 d 4Matic L)의 9단 변속기 차량 총 98대를 제원통보 없이 올 1월 27일부터 판매했다. 국토부는 사실을 파악한 후, 지난달 판매중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자동차 제원을 국토부에 통보하지 않고 자동차자기인증의 표시를 한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81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는다.



동시에 환경부와 산업부의 관련 인증절차를 거치지 않아, 환경부의 대기환경 보전법·소음진동 관리법과 산업부의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도 두 개 부처가 고발조치를 결정했다. 형사고발은 국토부에 일임한 상태다.

국토부 측은 “자동차 관련 행정절차·안전기준 등의 준수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위반 시 엄정조치 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박재원기자 wonderful@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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