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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살인사건’ 항소심, “당시 수사검사 증인으로 부적절”

고법 “수사검사는 사건 목격자 아니라 재판 결정에 어떠한 영향도 못 미쳐”

패터슨 “재판부의 증인 신청 기각에 불공평한 재판이라고 느껴”

‘이태원 살인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아서 존 패터슨(37)이 2심 첫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하며 당시 수사 검사였던 박재오(58) 변호사를 증인으로 요청했지만,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윤준 부장판사)는 29일 패터슨의 살인혐의 항소심 첫 재판에서 “증거법상 당시 수사검사는 사건을 경험한 사람이 아니므로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데 부적절하다”며 패터슨의 신청을 기각했다. 박 변호사는 1997년 이번 사건의 첫 기소 당시 패터슨 대신 에드워드 리 만을 단독 살인범으로 기소한 수사검사였다. 재판부는 “박 변호사를 증인으로 세우는 것은 마치 피고가 범인으로 지목하는 에드워드 리에게 유죄 판결한 판사를 법정에 증인으로 세우는 것과 같다”며 “재판부에서 합의한 결과 피고의 증인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패터슨 측 변호인은 이에 대해 “박 변호사는 범행 이후 패터슨의 어머니와 면담한 내용과 에드워드 리 가족을 면담한 내용 등 수사기록에 없는 진실을 밝힐 증인”이라며 “검찰 쪽에서 요청한 증인은 채택 되고 자기가 신청한 증인은 기각시켜 불공평하다”고 거세게 항의했다.

재판부는 다만 사건 현장에서 패터슨과 에드워드 리의 모습을 목격한 패터슨의 친구들은 미국에서 소환해 증인대에 세우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1심 재판에는 나오지 않았다. 이태원 살인사건의 2차 항소심 공판은 4월 26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박우인기자 wipar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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