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중소사업장, 비영리법인·단체, 업무·상업용 건축물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된 보일러, 냉·온수기 및 건조시설의 일반버너를 저녹스버너로 교체하는 경우다.
지원금액은 보일러 용량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최저 4백만4,000원(0.3톤/h)에서 최대 1,429만4,000원(10톤/h이상)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황상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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