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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경색 등으로 후유장애 겪는 환자, 최장 6개월간 한곳서 재활치료 가능해진다

초기 집중적인 치료 필요한데

건보서 지급하는 입원료 낮아

3개월마다 병원 옮겨야해 불편

복지부 건보 수가체계 개편 추진

앞으로 뇌경색 등으로 후유장애를 겪는 환자가 3개월마다 재활병원을 옮겨 다니지 않고 최장 6개월 동안 집중적인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가 제대로 된 재활치료를 받는 데 걸림돌이 돼온 ‘저(低)보장 건강보험 재활의학 수가(酬價)’를 개선하기로 했다.

정통령 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뇌졸중으로 쓰러져 신체활동에 문제가 생긴 환자 가운데 20∼30%가 3∼6개월, 일부는 1년가량 적극적인 재활치료를 받아야 혼자 힘으로 걷거나 팔·다리 등을 움직일 수 있다”며 “하지만 건강보험에서 대가를 지급하는 재활치료기간이 짧고 강도가 낮으며 치료행위의 범위가 좁다는 지적이 많아 수가 체계 개편 등을 검토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복지부는 내년 초 새로운 재활치료수가에 대한 시범사업을, 연말께 본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또 집중재활치료를 받아야 할 노인들이 많이 입원해 있는 요양병원의 전문화와 서비스 질 향상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장기요양시설과 별다를 게 없는 곳은 하루 입원료·기본진료비 등을 뭉뚱그린 ‘일당(日當) 정액 수가’를 깎고 재활·치매·호스피스완화의료 등 기능별 수가를 도입하거나 전문병동 운영, 전문병원으로의 전환을 유도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후유장애를 앓는 노인 등에 대한 국내 재활치료 인프라는 매우 빈약하다. 지난해 고혈압·당뇨·고지혈증·심장질환 등으로 뇌혈관이 막혀 뇌 조직이 괴사하는 뇌경색으로 입원한 환자는 9만5,500여명이나 된다. 상당수가 운동·감각·언어기능에 문제가 생기거나 사지·안면·편마비 등의 장애를 겪게 되는데 10개 재활전문병원과 6개 권역별 재활병원의 입원실 병상은 3,095개에 불과하다.

현행 건강보험 수가 체계가 급성기 질환 위주로 짜져 초기 3∼6개월간 매일 2∼3시간씩 집중적인 재활치료를 받아야 후유장애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재활의학의 특성을 무시한 결과다. 대학병원에서 뇌경색 수술 등을 받은 환자라면 15∼30일 뒤 재활전문병원 등으로, 이후 90일이 지나면 또 다른 병원으로 옮겨가야 한다. 건강보험에서 지급하는 입원료가 깎이기 때문에 병원은 환자를 내보낼 수밖에 없다. 집중재활치료에 대한 급여 지급도 제한적이어서 뇌경색 노인 중 상당수가 입원기간에 제한이 없다는 이유로 현상유지 수준의 저강도 재활치료만 받을 수 있는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게 우리 현실이다.



반면 일본은 고도의 뇌 기능 장애를 동반한 중증 뇌혈관질환, 척수손상, 절단수술 후 인공 팔·다리를 착용해야 하는 환자 등에게 150∼180일, 척추·고관절·슬관절 등 치환수술을 받은 경우 90일까지 입원해서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다. 인구가 우리나라의 2.5배인데 급성기 치료가 끝난 뒤 회복기(아급성기)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병상은 7만4,460개로 24배나 된다. 그런데도 전후 베이비붐 세대가 만 75세에 이르는 오는 2025년까지 26만개로 늘릴 계획이다.

재활전문병원인 명지춘혜병원의 장성구 원장은 “뇌경색을 포함한 뇌졸중 환자, 교통사고나 공사장 추락 사고로 척수가 손상된 환자 등이 3개월∼1년 동안 중추신경발달재활치료·작업치료·전기자극치료·보행치료 등을 하루 2∼3시간씩은 받아야 사회·가정으로 빨리 복귀할 수 있다”며 “그러려면 재활의학 전문의가 하루에 관리할 수 있는 환자 수를 50∼60명 이하로 제한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임웅재기자 jael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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