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연도 종료일이 12월 31일인 조합원의 경우 신용평가등급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인 6월 30일까지 신용평가를 받아야 한다.
건설공제조합 측은 “신용평가등급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는 별도 신용평가를 받을 때까지 신용등급 효력이 상실된다”며 조합원들의 주의를 요구했다.
/고병기기자 staytomorrow@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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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연도 종료일이 12월 31일인 조합원은 6월 30일까지 신용평가 꼭 받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