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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진단 없이 정신질환자 강제입원은 위법"

의사의 진단 없이 정신질환자를 병원에 강제입원시키는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이번 결정은 최근 심심찮게 나오는 정신병원 강제입원 남용 사례에 법원이 제동을 건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정재우 판사는 “위법하게 정신병원에 수용됐으니 풀어달라”는 A씨의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31일 밝혔다.

A씨의 부모는 아들이 과대망상에 사로잡혀 자신들을 괴롭히는 등 정신질환 증상을 보이자 지난 1월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켰다. A씨는 입원을 거부했지만 부모가 부른 사설 응급업체 직원들이 A씨의 몸을 묶어 병원으로 이송했다. A씨는 이 같은 절차가 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현행 정신보건법은 부모·배우자 등 보호의무자 2명의 동의 외에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입원 결정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의사 진단 없이 수용됐다는 것이다. A씨의 부모는 입원 전 의사의 입원 ‘권유’를 받았으니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정신보건법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해 A씨의 손을 들어줬다. 권고 의견을 의사의 정식 진단이나 입원 결정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 정신질환자가 자해·타해 위험성이 클 경우 입원으로 호송시킬 수 있다는 ‘응급입원’ 규정을 적용해도 위법이라고 봤다. 응급입원 역시 의사 또는 경찰관이 동의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 판사는 “A씨의 상태가 상당히 호전돼 계속 입원시킬 이유도 없어졌다”며 “즉시 A씨의 수용을 해제하라”고 명했다.

한편 강제입원 제도는 남용의 여지가 커 관련 법 조항 자체가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올라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정신병원에 수용됐다는 진정은 매년 300여건에 이른다. /서민준기자 morand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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