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청명·한식을 전후한 기간(4월 4일~4월 6일)에 연평균 16건의 산불이 발생해 63ha의 산림이 소실됐다.
이에 따라 국민안전처는 올해 한식(4월 5일)을 앞두고 성묘객 실화, 소각행위 등으로 인한 산불 위험요인이 높아져 이날 중앙부처, 지자체 및 국립공원관리공단 합동으로 대형 산불 방지대책을 긴급점검한다.
이번 회의에서 산림청, 지자체의 산불 방지대책 점검을 통해 진화헬기 전진배치, 소각행위 집중단속 등에 나서고 산불 발생땐 조기 진화를 위해 유관 기관간 협조체계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산림청은 진화헬기를 산불취약지역(강원 영동)에 전진배치하고 1,016명을 투입해 24시간 산불비상근무체계 가동한다. 또 산림 및 산림인접지역에서의 불 놓기 허가 중지와 산불감시원(1만2,000명)을 활용해 소각행위도 집중 단속한다. 아울러 성묘객, 등산객 등 입산자와 농가 등의 불법 소각 행위 금지 및 실수라도 산불을 낼 경우 엄정처벌 받는다는 내용을 국민들에게 적극 알릴 계획이다.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가지고 들어가면 10만~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실수로 산림을 태울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희겸 국민안전처 재난관리실장은 “봄철에 강한 바람과 건조한 날씨로 대형 산불 발생 위험이 높다”면서 “산불은 대부분 부주의한 소각에서 시작됨으로 공무원 및 의용소방대원들이 예찰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수시로 마을앰프, 문자전광판 등을 활용하여 홍보 하는 등 지자체에서 행정력을 집중하여 산불방지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영일기자 hanul@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