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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도심 10년만에 대형마트 들어서나

롯데쇼핑 등과 관련소송서 잇단 패소

市 신규입점 불허방침 무너질 가능성

대구시의 ‘도심 내 대형마트 불허’ 방침이 10년 만에 무너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구시는 지난 2006년 12월 이후 시내 4차 순환선 이내 대형마트 설립을 허가하지 않았으나 행정당국이 관련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해 신규 입점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1일 대구시와 대구 북구청 등에 따르면 대구고법 제1행정부는 최근 시행사 스탠다드퍼시픽홀딩스(SPH)와 롯데쇼핑이 북구청을 상대로 낸 ‘대규모 점포 개설변경등록신청 반려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앞서 1심에서도 “반려처분을 취소하라”며 SPH와 롯데쇼핑 등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소송은 이미 허가를 받은 북구 칠성동 대형마트 건물(지하 2층, 지상 8층)을 롯데쇼핑이 임차해 사업자 변경 승인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북구청이 이를 반려하면서 시작됐다. 북구청은 2013년 8월 SPH가 제출한 대형마트 개설 승인에 대해 전통시장인 칠성시장 등 주변 상권과 상생 방안 마련을 조건으로 이를 승인했다. 그러나 롯데쇼핑이 이듬해 6월 SPH로부터 건물을 임차해 대형마트 운영을 추진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롯데쇼핑 측이 농수산물 판매 등을 사업계획에 추가한 ‘사업자 변경 신청서’를 북구청에 냈으나 구청은 “업종구성 변경 등으로 주변 상권 피해가 예상된다”며 이를 반려하면서 법적 공방이 시작됐다.



이번 항소심 판결에 따라 ‘대구시내 4차 순환선 안에 대형마트 신규 입점을 허가하지 않는다’는 대구시 방침은 9년4개월여 만에 사실상 무너질 가능성이 커졌다. 한편 북구청 항소심 판결문을 검토한 후 상고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대구=손성락기자 ss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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