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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수협 “농협처럼 강한 은행… 수협법 통과를”

수협銀 지난해 당기순익 780억… 전년比 27% 증가

‘국민과 함께하는 수협’… 특수은행 이미지 탈피

수협법 개정안 국회 표류… 구조개편 ‘난항’

[앵커]

수협은행이 농협과 같은 강한 금융으로의 변신을 꾀하고 있습니다.

수협중앙회에서 수협은행을 때어내 특수은행이라는 이미지를 벗어내고, 개인금융을 강화하는 한편, 자본금을 대폭 늘리겠다는 계획인데요. 이를 실행하기 위한 수협법 개정안이 국회에 가로 막혀, 수협의 계획은 무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정훈규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수협은행은 지난해 780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연초 세웠던 목표치 770억원을 초과한 것으로, 한해 전과 비교하면 27%나 증가한 것입니다.

이같은 성과의 원동력은 고객기반 확대에 있습니다. 이원태 행장은 지난 2013년 취임 이후 ‘국민과 함께하는 수협은행’을 슬로건으로 고객과 가까운 은행으로의 이미지 변신을 꾀했습니다. 수협은행은 어민과 수산정책자금을 지원하는 특수은행이라는 고객들의 인식이 성장을 가로 막고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개인 여·수신 등 소매금융 위주의 전략을 추진한 결과, 지난해 소매여신 잔액은 한 해전보다 19.3% 증가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수협중앙회에서 수협은행을 분리하는 사업구조개편을 통해 시중은행들과의 본격적인 경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원태 행장/ 수협은행

“사업구조개편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수협은행의 경쟁력 제고를 통해 창출된 이익을 교육지원, 경제사업 활성화 등 협동조합사업에 환원해 종국적으로 우리 어업인과 어업의 발전을 도모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실행하기 위한 수협법 개정안은 국회에 가로막힌 상태입니다.

수협은행은 오는 12월부터 기존보다 강화된 은행자본 규제인 바젤Ⅲ를 적용받는데,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사업구조개편은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 상태로 바젤Ⅲ가 도입될 경우 수협이 외환위기 직후 정부로부터 받은 1조1,581억원의 공적 자금은 단번에 부채로 분류됩니다.

이에 수협은행은 사업구조개편을 통해 공적자금 상환의무를 중앙회로 돌리고 자본금을 확충할 계획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시중은행들에는 2013년부터 바젤Ⅲ가 적용됐지만, 정부가 수협은행에만 3년간의 유예를 준 것도 단기간에 자기자본금 확충이 어렵다는 현실적인 판단 때문입니다.

만약 남은 19대 국회에서 끝내 수협법이 통과되지 못해 수협은행을 분리하지 못할 경우, 그동안 추진해온 고객저변 확대 노력도 수포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인터뷰] 이원태 행장/ 수협은행

“국내 유일 바젤Ⅲ 미도입 은행이라는 평판리스크, 이에 따른 신용 등급 하락, 자본조달의 어려움 등으로 수협은행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고, 그 영향은 수협중앙회와 회원조합, 나아가 어촌경제 전반에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협법이 국회를 맴돈지는 1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수협법의 필요성에는 모두가 공감하고 있지만, 해당 상임위인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세월호 관련 여야 간 이견으로 심의조차 제대로 열지 못한 상황입니다.

12월까지 모든 준비를 마쳐야 하는 수협은행은 19대 국회의원 임기 전인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수협법이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서울경제TV 정훈규입니다.

[영상촬영 허재호/ 영상편집 소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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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훈규 기자 SEN TV cargo29@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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