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의붓딸 폭행하고 노동까지 시킨 현대판 ‘팥쥐 엄마’

폭행, 욕설 등 10대 의붓딸 지속적으로 학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10대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가사노동까지 시킨 현대판 ‘팥쥐 엄마’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이다우 부장판사는 5일 의붓딸 A(14)양을 신체적·정서적으로 수차례 학대한 계모 B씨에게 상해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B(41)씨에게 보호관찰과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80시간의 수강도 명령했다.

중학생인 A양은 지난해 8월 31일 온 가족이 인천의 한 펜션으로 여행을 떠난 뒤 강원도 춘천의 집에 혼자 남겨졌다. 계모 B씨, 계모가 데리고 온 의붓여동생, 계모와 아빠 사이에서 낳은 이복 남동생 등 3명이 집을 떠나며 A양을 소외시킨 것이다.

계모는 집 안에 설치된 CCTV를 통해 남겨진 A양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다. 계모는 A양이 집 청소를 하지 않거나 장시간 집을 비우면 “집안이 돼지우리 같은데 청소는 하지 않고 어디 갔다 왔느냐”며 욕설했다. A양은 같은 날 0시부터 오전 7시까지 거실 바닥 걸레질 등 가사노동에도 시달려야 했다. 오전 7시부터 정오까지는 다용도실 세탁기 앞에서 가만히 서 있으라는 벌도 받았다. 여행에서 돌아온 B씨는 같은 날 오후 3시쯤 A양이 벌을 제대로 서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A양의 머리를 세게 밀치고 얼굴을 꼬집고 종아리도 10여대 때렸다.

또 B씨는 지난해 9월 3일 자신의 친아들이 아프다는 이유로 A양에게 “동생을 돌보라”며 수학여행도 가지 못하게 했으며 같은 달 초에는 훈육을 이유로 A양의 머리카락을 자르거나 허벅지를 꼬집고 머리를 때리기도 했다. 같은 달 21일 오후 8시쯤 A양에게 설거지를 시키고 운동을 나서려던 B씨는 단백질 분말 가루가 없어진 것을 확인하고 A양을 추궁했다. 이에 A양이 “배가 고파서 단백질 가루를 먹었다”고 하자 B씨는 욕설과 함께 단백질 분말 가루 통을 A양 머리에 덮어씌우고 주먹과 발, 옷걸이 등으로 A양을 수차례 때리기도 했다.



이 부장판사는 “학대와 상해가 지속해서 가해진 점 등으로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동종 전과가 없고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외에 2명의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김나은 인턴기자 babyeu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