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서울고법 행정7부(윤성원 부장판사)는 동화약품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8억9,600만원의 과징금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회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회사 영업사원들은 특정 품목만을 대상으로 판촉활동을 한 게 아니라 거래처의 담당 진료과목에서 사용될 수 있는 모든 의약품 전체를 대상으로 판촉활동을 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동화약품은 지난 2010~2011년 전국 1,125개 병·의원에 자기 회사 13개 제품을 처방해주는 대가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이 적발돼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 조사 결과 리베이트는 현금뿐 아니라 상품권, 명품 지갑, 골프채 등 온갖 방법으로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동화약품이 불법으로 건넨 금품은 50억원에 이르러 의약품 리베이트 사상 최대 규모로 기록됐다.
한편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졌던 의사 9명은 1심에서 최대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민준기자 morand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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