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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비리 동화약품 과징금 정당"

법원, 과징금 취소 청구 기각

50억원대 리베이트 비리를 저지른 동화약품에 대한 과징금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7일 서울고법 행정7부(윤성원 부장판사)는 동화약품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8억9,600만원의 과징금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회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회사 영업사원들은 특정 품목만을 대상으로 판촉활동을 한 게 아니라 거래처의 담당 진료과목에서 사용될 수 있는 모든 의약품 전체를 대상으로 판촉활동을 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동화약품은 지난 2010~2011년 전국 1,125개 병·의원에 자기 회사 13개 제품을 처방해주는 대가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이 적발돼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 조사 결과 리베이트는 현금뿐 아니라 상품권, 명품 지갑, 골프채 등 온갖 방법으로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동화약품이 불법으로 건넨 금품은 50억원에 이르러 의약품 리베이트 사상 최대 규모로 기록됐다.



한편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졌던 의사 9명은 1심에서 최대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민준기자 morand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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