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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 시험 담당 공무원 PC 보안 규정 미준수"

인사혁신처 채용관리과의 시험 담당 공무원들이 애초에 공무원 컴퓨터 보안 규정을 지키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공시생’ 송모(26)씨는 방호경비가 허술한 정부서울청사를 침입한 뒤 허술한 보안의식을 가진 공무원들의 컴퓨터에 접속해 7급 공무원 시험 합격자 명단을 조작할 수 있었다.

7일 경찰청 특수수사과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6일 송씨가 사용했다고 진술한 공무원 개인용컴퓨터(PC)의 보안 해제방법을 시험 담당 공무원 PC 2대에서 시연한 결과, PC 부팅단계에 설정되어 있어야 하는 시모스(CMOS) 암호가 걸려있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했다.

국가정보원의 공무원 PC보안 지침에 따르면 공무원 PC는 ▦ 부팅 단계의 시모스 암호 ▦ 윈도 운영체계 암호 ▦ 화면보호기 암호 ▦ 중요문서 암호를 모두 설정하게 돼 있다. 하지만 경찰이 수사한 결과 해당 사무관과 주무관 모두 이 지침을 따르지 않았다. 앞서 6일 인사처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담당 사무관과 주무관이 보안규칙을 위반하지 않았다”면서 “보안지침을 따랐기 때문에 PC에 이상 징후를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이라 설명한 바 있다.

단, 이들 공무원들은 윈도우 및 화면보호기 암호는 설정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송씨는 인터넷에서 터득한 방법으로 이 모두를 무력화 시켜 공무원 PC를 자기것처럼 사용했다.



한편, 이날 행정자치부는 청사보안강화 태스크포스(TF)를 열어 공무원 PC의 보안시스템을 점검하고 보안지침 준수 실태를 파악해 취약점을 보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완기기자 kinge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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