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공주지청은 마곡사 주지 출신 A(61)씨와 전 종무실장(46) 등 2명을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6일 구속기소했고 건설업체 대표 B(54)씨 등 4명을 불구속기소했다.
8일 검찰에 따르면 A 씨와 전 종무실장은 2012년 3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약 3년간 건설업체와 짜고 국가보조금 30억 원을 챙겼고 국가보조금을 받기 위해 사찰이 부담해야 하는 ‘템플스테이’ 건립 대금의 10%(3억 원)도 내지 않았다.
A 씨는 자부담 예산 3억 원을 B씨가 대표로 있는 시공사에 대납하도록 했고 시공사는 이 돈을 메우려고 공사대금을 부풀렸다. 미사용 자재를 썼다거나 인건비를 허위·과대로 계산하는 수법을 활용했다. 사찰 측은 이렇게 작성된 서류를 정부에 제출하고서 보조금 30억 원을 타냈다. 이 과정에서 A 씨에게 뒷돈도 흘러갔다. A 씨는 리베이트 명목으로 3억 8,000만 원을 챙겼다.
2013년 2월 첫 삽을 뜬 마곡사 템플스테이 전용관은 5,218㎡ 부지에 건축 면적 647.10㎡로 강당과 수행관 등을 갖추고 있다. 검찰은 전통 불교문화를 체험하는 템플스테이가 최근 수년 동안 우후죽순처럼 생긴 다른 사찰에서도 비슷한 범죄가 있었을 것으로 보고 수사에 나서 마곡사 이외에 소규모 사찰 10여개를 적발했다. 검찰은 국가보조금 횡령 수법을 공유해 유사한 비리 첩보나 제보가 입수될 경우 다른 사찰에 대한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공주=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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