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청년수당 밀어붙이는 서울시

市 "7월부터 50만원 지급 발표"에

복지부 "협의 진행중인데..." 반발

시행 놓고 또 다시 마찰음 불가피

서울시가 오는 7월부터 장기 미취업 상태거나 저소득층인 청년 3,000명에게 사회참여활동비로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까지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을 지급한다.

하지만 그동안 서울시와 협의를 진행해온 보건복지부가 반발하고 나서 앞으로 시행을 두고 또다시 마찰이 예상된다. 복지부는 지난해 말 서울시의 청년수당 지급 추진과 관련해서 반대 견해를 밝혀왔다.

서울시는 11일 청년수당의 시행 방식과 시기·대상 등의 내용을 담은 ‘청년활동지원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청년수당 수급자들이 수당을 제도의 취지에 어긋나게 사용하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수당을 클린카드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클린카드는 불편이 크다는 청년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체크카드 방식 현금 지급으로 방향을 바꿨다. 지급 대상은 서울에 1년 이상 거주한 만 19∼29세의 청년으로 지급 대상의 가구 소득과 부양가족 수, 미취업 기간 등 경제·사회적 조건으로 1차 정량 평가를 하고 2차로 사회활동 참여 의지와 진로계획 구체성 등을 정성 평가할 계획이다. 단 청년활동지원비를 받은 청년이 활동보고를 하지 않는 등 자격을 잃으면 지급을 중단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6월에 청년활동지원비 지급 대상자를 공개 모집하고 7월부터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복지부는 아직 협의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발표한 서울시의 행동에 반발하고 있어 갈등이 예상된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협의를 계속 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확정적인 것처럼 발표하는 건 적절치 않다”며 “특히 시기의 경우 서울시가 시행 시기를 7월로 못 박기는 했어도 협의 과정에서 얼마든지 조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와 복지부는 청년수당 시행을 두고 갈등을 빚어왔다. 서울시는 사회보장기본법 26조 2항의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 복지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는 규정을 내세워 협의를 요구해온 복지부에 청년수당이 사회보장제도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두 달 이상 협의를 거부하다 뒤늦게 지난 1월 협의 요청에 나섰다. 복지부는 이에 앞서 1월 청년수당 예산안을 재의(再議)하라는 요구에 불응한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대법원에 제소한 상태다.

복지부 관계자는 “협의가 종료되지 않았거나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한 상태에서 서울시가 7월에 청년수당 지급을 강행하게 되면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조정 절차’를 시작하게 되며 그 결과에 불복하면 지방자치법에 따라 중단명령·시정명령 등을 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임지훈·양사록기자 sarok@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