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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예보, 손배소송 승소율 77%… 부실책임추궁 강화

지난해말 확정판결 소송액 827억중 637억 승소

부실책임자에 엄중한 손해배상책임 추궁 방침

저축은행 대상 부실사례교육… 부실예방 병행

[앵커]

예금보험공사는 파산 금융기관의 예금자들에게 1인당 5,000만원까지 지급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곳으로 금융부실에 따른 사후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셈인데요.

최근에는 부실책임추궁 역량 강화와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한 부실사례교육으로 사전예방 기능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훈규기자입니다.

[기자]

예금보험공사가 저축은행의 부실 책임을 물어 제기한 소송에서 누적 승소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예보는 부실이 초래된 금융회사의 임직원에 대해 부실 책임의 소재와 원인을 조사해 횡령이나 배임, 한도 초과 대출 등 부실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된 대주주와 경영진 등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2011년 이후 영업정지된 30개 저축은행의 부실책임자 313명에 대한 3,324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진행 중에 있는데, 누적 승소율은 77%에 달합니다.

이는 1999년부터 IMF사태로 촉발된 부실금융기관 부실책임자에 대한 평균 승소율보다 22.7%p 상승한 수치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 확정판결이 나온 소송액은 총 827억원으로 이 가운데 예보의 승소액 규모는 637억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그동안 예보에서 승소율 제고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입니다.

[인터뷰] 진호정 소송관리팀장/ 예금보험공사



“소송 담당자 워크샵 등을 통해 소송 쟁점 및 노하우 등을 공유하는 한편, 실무경력을 가진 전문가로 구성된 전담팀이 소송현장을 직접 찾아가 지원하는 등 승소율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확정판결이 난 827억원을 제외한 2,500억원가량에 대한 청구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예보는 그간 이어온 승소율 제고 노력을 바탕으로 부실을 초래한 임직원 등에 손해배상책임을 끝까기 추궁할 방침입니다.

이를위해 예보는 저축은행 임직원을 대상으로 부실사례 교육을 지속적으로 해 사전적인 부실예방 활동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만 78개 저축은행 임직원 2,600여명을 대상으로 부실사례 교육을 했고, 올해부터는 직위별·맞춤형 정보제공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예보는 앞으로도 부실책임추궁 역량 강화와 교육을 통해 책임자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풍토 조성에 기여해나갈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정훈규입니다.

[영상촬영 이창훈/ 영상편집 소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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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훈규 기자 SEN TV cargo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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