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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운항한 ‘선장’ 세월호 2주기에 입건돼

인천 해경, 혈중알코올 0.178% 예인선 선장 검거

인천 해양경비안전서는 만취 상태로 선박을 운항한 혐의(해사안전법 위반)로 예인선(283톤급) 선장 A(5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5시 30분께 인천 남항에서 출항해 같은 날 오후 8시께 옹진군 자월면 초치도 동방 5.6㎞ 해상에 도착할 때까지 만취 상태에서 A호를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에 적발될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178%였으며 예인선에는 승선원 4명도 함께 타고 있었다.

인천 해경은 당일 오후 122 긴급전화로 민원 신고를 접수하고 경비정을 초치도 해상에 급파해 A씨를 검거했다.



인천 해경은 B씨를 상대로 정확한 음주 운항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완기기자 kinger@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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