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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대행사 10억 뒷돈' 리드코프 부회장 영장 청구

JWT·오리콤에 광고 주는 대가로 뇌물…22일 영장심사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김석우 부장검사)는 20일 광고대행사로부터 10억 원대 금품을 받고 일감을 몰아준 혐의(배임수재)로 대부업체 리드코프 부회장 서모(5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씨는 외국계 광고대행사 JWT에 리드코프 광고 물량을 주는 대신 뒷돈을 챙긴 혐의다. 서씨는 JWT에 자신의 지인이 운영하는 특정 업체에 하청 계약을 주도록 하고, JWT가 해당 업체에 대금을 부풀려 지급하면 서씨가 차익을 챙겼다.

서씨는 이밖에 두산그룹 계열 광고대행사 오리콤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서씨가 두 광고대행사로부터 받은 금품 액수가 10억여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했다.

법원은 22일쯤 서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서씨의 혐의와 관련, 지난 14일 서씨 자택과 리드코프 내 집무실, 오리콤 강남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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