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이날 미국 전국신용협동조합감독청(NCUA)은 이 같은 내용의 규제안을 공개했으며 의견수렴을 걸쳐 조만간 최종안을 채택할 예정이다.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증권거래위원회(SEC) 등 나머지 금융당국도 앞으로 몇주 안에 비슷한 규제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번 인센티브 규제안의 골자는 금융기관 임원 등 고위직의 보너스를 최소 4년 뒤에나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지금도 자율적으로 3년의 유예기간을 두는 금융기관들이 있지만 이를 정부 차원에서 강제로 1년 더 늘린 것이다. 특히 대형 금융기관은 최고경영자(CEO)의 결정으로 이후 손실이 발생하거나 금융위기를 초래할 경우 최소 7년 뒤까지도 보너스를 환수하도록 했다.
이번 규제는 자산규모 2,500억달러 이상이 대상으로 은행을 비롯해 투자자문 기업, 신협, 금융중개 회사, 모기지 회사 등에 적용된다. 또 임원은 물론 헤지펀드, 자산운용 매니저, 중개인 등으로 대상을 넓혔고 퇴사 이후에도 적용된다. 다만 실적과 관계없는 인센티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강력한 규제로 예상보다 엄격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현재 6개 월가 대형은행 인력의 고위직 5%는 5만2,000명 정도로 연봉 중 최소 3분의1을 인센티브 형식으로 받고 있다. 이 때문에 월가에서는 실리콘밸리 등에 비해 우수인력을 구하기 어려워진 금융기관들이 보너스 대신 기본급을 늘릴 것이라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뉴욕=최형욱특파원 choihu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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