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정부, ‘혈세 함부로 못쓴다’ 재정준칙 명문화 ‘특별법 제정’

정부가 국민의 혈세로 만들어진 국가 재정을 함부로 쓸 수 없도록 재정준칙을 명문화한 특별법을 제정한다.

22일 정부는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2016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어 중장기 재정건전성 강화를 큰 틀로 하는 재정개혁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재정준칙 법제화 등을 포괄하는 ‘재정건전화특별법(가칭)’ 제정안을 올 하반기 정기국회 이전까지 만들어 제출, 다양한 재정준칙 유형을 면밀히 검토해 한국 실정에 맞는 재정준칙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강도 높은 개선안도 마련해 정부는 지방교육청에 지급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교육세 재원을 분리한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를 새로 만들기로 결정했다.

특히 정부는 각종 재정사업이 진행되는 전 단계에 걸쳐 ‘새는 돈’을 철저히 차단하기 위한 계획을 마련, 100억원 이상 비보조사업의 경우 추진에 앞서 적격성을 따져보는 사전심사를 도입한할 방침.



보조사업은 내년부터 사전심사가 실시되며 비효율이나 낭비 사업을 관계부처와 재정당국이 직접 살펴보는 ‘집행현장조사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