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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 담합' 혐의 면세점 5곳 '리니언시'





환율 담합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는 면세점 업체 중 한 곳이 자진신고감면제도(leniency·리니언시)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진신고를 통해 담합 사실을 인정하면 가장 먼저 인정한 업체는 과징금 전액, 두 번째 업체는 50%가 감경된다.

22일 공정위와 면세점 업계에 따르면 롯데·신라·워커힐(SK) 등 공정위의 담합 조사 대상 면세점 업체 가운데 법인 5곳이 환율 담합을 인정하고 공정위에 과징금 감면 신청을 했다. 한 곳은 지난 2012년 1순위로 신청했고 4곳은 2순위로 공동 신청했다. 5곳은 법인으로 갈라져 있을 뿐 사실상 한 면세점의 자회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자진신고는 팩스를 통해 신청한 순서대로 2등까지만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여러 업체가 1분 1초까지 동시에 하기는 어렵다”면서 “공동 신청은 자회사 등 특정한 경우에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의 면세점 담합 조사는 2012년 당시 업계 1위였던 업체가 담합 사실을 신고하면서 시작됐다는 것이 면세점 업계의 중론이다. 공정위는 올해 2월 롯데를 비롯해 신라·워커힐 등의 면세점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매일 달라지는 원·달러 고시환율을 따르지 않고 업체 간 임의로 합의한 환율을 통해 면세품 가격을 정한 혐의가 있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담합 혐의가 이달 말로 예정한 서울 시내면세점 추가 특허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달 20일 면세점 담합 혐의에 대한 결론을 내릴 예정이었지만 추가 특허 결정 뒤로 미룬 상황이다. 공정위의 담합 조사는 법적으로 면세점 추가 특허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부도덕한 행위로 간주 돼 정성평가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세종=임세원기자 wh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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