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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해운, 주요내용 공시로 매매거래 정지

한국거래소가 22일 한진해운(117930)의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공시했다.

사유는 중요내용 공시(채권은행 등의 관리절차 개시 신청)이며 정지 일시는 이날 오후 4시23분부터 오는 25일 오전 9시까지로 시간외시장 매매거래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주원기자 joowonmai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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