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조원대 분식회계 의혹을 받고 있는 대우조선해양을 상대로 한 회사 주주들의 손해배상 소송 규모가 약 300억원 규모로 불어났다.
이는 처음 소송이 제기됐던 지난해 9월의 40억원보다 무려 7배나 급증한 것이다.
대우조선해양은 물론 회사 감사를 맡았던 안진회계법인의 소송 리스크도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모양새다.
25일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관련 손해배상 소송을 3건 진행하고 있는 법무법인 한누리는 “이달 안에 투자자 145명을 대리해 83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추가로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누리와 별도로 손해배상 소송 1건을 제기한 법무법인 정진도 “다음달까지 투자자 50명 정도를 추가로 모집해 소송을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정진의 추가 소송 규모는 40억원 정도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대우조선해양과 안진회계법인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규모는 280억여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원고 수도 480여명에 이른다. 이처럼 소송 규모가 확대된 것은 최근 대우조선해양의 회계 처리 수정 공시의 영향 때문으로 분석된다. 대우조선은 지난달 회사의 지난 2013년 영업손익을 4,409억원 흑자에서 7,784억원 적자로, 2014년 영업손익을 4,711억원 흑자에서 7,249억원 적자로 고쳐 공시하는 등 2조원대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했다.
김태훈 정진 변호사는 “잘못된 재무제표를 보고 투자했던 사람들 가운데 오류 발표 이후 소송 제기를 문의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사건의 내막이 언론 등을 통해 더 많이 알려지면 소송 규모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우조선해양의 소액주주는 약 10만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10부(이은희 부장판사)는 한누리가 투자자 50여명을 대리해 대우조선해양과 고재호 전 사장, 안진회계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첫 준비기일을 열었다.
한누리는 “최근 재무제표 오류 수정에 따라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와 안진회계법인의 부실감사가 더욱 명백해졌다”며 “이들의 손실 은폐 혹은 조작으로 투자자들이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서제출 명령 등 증거 조사를 통해 분식회계 여부를 최대한 입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우조선해양은 “3월 수정 공시는 원가 추정의 변경일 뿐 분식회계는 아니다”라며 맞섰다. 안진회계법인은 재무제표 오류가 있었다는 점이 곧 감사 업무를 적절히 수행하지 못했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다음 기일은 오는 6월13일에 열릴 예정이다. /서민준기자 morand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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