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편집·보도국장 간담회에서 김영란법 개정 필요성을 언급한 뒤 “법으로 통과가 됐기 때문에 어쨌든 정부로서도 시행령을 만들어야 하는데 위헌이냐 아니냐를 떠나 걱정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선물 가격상한선을 얼마로 하느냐 이런 게 다 시행령에 들어가는데 합리적인 수준에서 하려고 연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좋은 취지로 시작했던 게 내수까지 위축시키면 어떻게 하느냐”며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하면 따라야 되겠지만 국회 차원에서 다시 검토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3월 국회를 통과한 김영란법은 1년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9월 시행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현재 금액 기준 등을 담은 시행령을 만들고 있다.
공직자의 금품수수와 부정청탁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김영란법은 광범위한 적용 범위와 실효성 논란으로 처리에 진통을 겪었다. 박 대통령은 당시 수차례 김영란법 처리를 촉구하며 여론에 불을 지폈다. 하지만 대한변호사협회는 앞서 적용 대상 범위와 불명확한 개념을 문제 삼아 위헌 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는 법이 시행되는 9월 전까지 위헌 여부를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류호기자 rh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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