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국내 상장주식의 3일 매매거래분 결제일은 6일에서 9일로, 4일 결제일은 9일에서 10일로 변경된다. 또 장내국채나 채권장외 4일 매매거래분 결제일은 6일에서 9일로 미뤄질 예정이다.
한국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정부의 6일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라 휴무하기로 결정했다”며 “고객불편을 최소화 하고 금융관련 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시진기자 see120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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