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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대법원 판결 불구 ‘박원순법’ 지속 추진

서울시는 공무원이 단돈 1,000원만 받아도 처벌하도록 한 이른바 ‘박원순법’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박원순법을 수정 없이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서울시는 3일 대법원 판결에 대해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능동적으로 받았을 경우 강력한 처벌을 통해 공직사회의 부패를 뿌리 뽑겠다는 것이 박원순법의 취지인데 시민이 기대하는 공직사회 청렴 수준에 부응하기 위한 서울시 자정 의지가 반영되지 않아 아쉽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판결로 박원순법을 수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시는 “해당 금품 수수 행위의 능동성 여부에 대해 판단을 달리한 것일 뿐 능동적으로 금품 수수 시 금액 규모를 불문하고 해임 이상 징계하는 박원순법 자체의 타당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28일 대법원은 박원순법 첫 적용사례로 관심을 모았던 송파구 A국장에 대한 강등 처분을 취소한다는 원심을 확정했다. A국장은 지난해 2월 건설업체 임원에게서 5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았다가 서울시 인사위원회에서 해임이 위결됐다. 이후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강등으로 감경 의결됐고 강등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를 제기했다.

서울시는 박원순법 시행 이후 비위 감소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입장이다. 시에 따르면 2014년 10월 박원순법 시행 전후 1년을 비교했을 때 공무원 비위는 73건에서 50건으로 32% 줄었고 공무원이 부득이하게 받게 된 금품을 자진 신고하는 클린신고 접수는 82건에서 124건으로 51% 증가했다.



김기영 서울시 감사위원장은 “앞으로도 부패에 대한 무관용 원칙이라는 박원순법의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해 시민 기대에 걸맞는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재용기자 jyl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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