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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000원 받아도 처벌 '박원순법' 흔들림 없이 추진"

박원순 시장




서울시는 공무원이 단돈 1,000원만 받아도 처벌하도록 한 이른바 ‘박원순법’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박원순법을 흔들림 없이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3일 밝혔다.

서울시는 이날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능동적으로 받았을 경우 강력한 처벌을 통해 공직사회의 부패를 뿌리 뽑겠다는 것이 박원순법의 취지”라며 “시민이 기대하는 청렴 수준에 부응하기 위한 시의 자정 의지가 반영되지 않아 아쉽다”고 강조했다. 또 “대법원이 금품 수수 행위의 능동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달리한 것일 뿐 박원순법 자체의 타당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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