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홍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박찬호 부장검사)가 청구한 홍 씨의 구속영장을 5일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홍씨는 2014년 2월부터 지난 2월까지 S사 등 방산업체 2곳에서 소형 헬기에 쓰이는 방탄판과 군용발전기 납품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방사청 관계자에게 청탁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를 받고 있다. 홍씨는 이 부탁을 받고 S사의 경쟁업체 P사 대표에게 방탄헬멧 사업을 포기하라고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도 받고 있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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