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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미공개 정보 이용' 최은영 前 한진해운 회장 자택 등 압수수색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11일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 혐의를 받는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현 유수홀딩스 회장)의 사무실과 자택 등 7~8곳을 압수수색했다.

최 회장과 두 딸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한진해운의 자율협약 신청 결정이 내려지기 전인 지난달 6∼20일까지 보유 중이던 한진해운 주식 전량을 매각해 손실을 회피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최 회장은 37만569주, 두 딸은 각각 29만8,679주를 정규장 거래를 통해 팔았다. 보유 중이던 주식 전량으로 전체 발행 주식의 0.39%다. 이를 통해 이들이 회피한 손실액은 지난달 25일 종가 기준으로 10억원가량으로 추산된다.

의혹이 불거지자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은 지난달 유수홀딩스 사옥에 조사관을 보내 최 회장을 직접 조사했다. 또 임의제출 형식으로 최 회장의 휴대폰과 컴퓨터, 업무 관련 서류 등을 확보했다.

이어 복수의 금융기관에 최 회장과 두 딸의 금융거래 정보를 받아 자금흐름을 추적하는 한편 확보한 최 회장의 휴대폰 등의 자료를 대검찰청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NDFC)에 넘겨 분석을 의뢰했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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