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장수경찰서는 18일 전 시어머니 통장을 훔쳐 수백만원을 인출한 혐의(절도)로 김모(64·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지난 3월 30일 오후 2시경 장수군 계북면에 위치한 전 시어머니 집에 들어가 통장과 도장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훔친 통장과 도장으로 3월 31일부터 지난달 1일까지 진안, 밀양, 부산에서 500여만원을 인출했다.
경찰 조사 결과 지난해 초 남편과 이혼한 뒤 밀양에 살던 김씨는 통장을 훔치려고 전 시어머니 집을 찾은 것으로 벍혀졌다.
김씨는 경찰에 “돈이 필요해 전 시어머니 통장에 손을 댔다”고 진술했다.
/김진희인턴기자 jh694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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