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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외국인 인재, 취업·영주 걸림돌 싹 없앤다

정부는 우수한 외국 인재가 국내 유학 후에도 한국에서 성공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법무부는 다음달 1일부터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취업·영주비자 발급 조건을 완화한 ‘일·학습 연계 유학비자’를 신설한다고 18일 밝혔다.

그동안 외국인 유학생은 취업비자나 거주 비자를 받기가 어려워 학교를 졸업하면 바로 귀국하거나 한국 외 다른 나라로 가버리는 경우가 많았다. 가령 외국인은 국민고용비율 20% 범위 안에서만 국내 기업에 취업할 수 있다. 전체 근로자 100명 가운데 이미 외국인이 20명 있는 기업에는 아예 취업하지 못하는 셈이다. 또 영주 비자를 받으려고 해도 연간 소득이 1인당 국민총소득(GNI)을 넘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정부 초청 유학생’으로 뽑힌 우수 인재는 일·학습 연계 유학비자를 부여해 국민고용비율 조건을 적용하지 않고 취업 비자를 주기로 했다. 영주 자격 변경 때 GNI 조건도 면제한다. 유학생이 거주 비자로 자격을 바꿀 때 주던 가산점(5점)도 일·학습 연계 유학비자 소지자에게는 10점을 부여한다. 우수 외국 인재는 유학·취업·영주까지 전 과정에서 특별한 제약 없이 해결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법무부는 1년에 800명 정도가 신설된 유학비자의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규 학위 과정 외에 계절학기나 1∼2학기의 짧은 과정만 듣고 싶은 외국인을 위한 단기유학 비자도 새로 만들었다. 최근 한류 영향 등으로 외국 대학에 다니던 학생이 방학기간 등에 국내 대학에서 단기간 유학하려는 수요가 증가한 점을 반영한 것이다. 기존에는 단기 유학의 경우 관광 비자로 출입국을 반복해야 해 불편이 컸다.

법무부는 “이번 유학 비자 개선을 통해 좀 더 많은 우수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유학하고 취업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민준기자 morand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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