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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시에 유리한 보고서 쓴 대학 교수, 구속적부심 신청

법원 결정 내리면 검사 피의자 모두 이의 제기할 수 없어

/연합뉴스




가습기 살균제 유해성과 관련해 옥시레킷벤키저로부터 돈을 받고 유리한 보고서를 써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대 수의과대학 교수가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신청했다.

서울대 수의과대학 조모(57) 교수는 17일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사를 신청했다. 구속적부심사는 구속 합당성 여부에 대해 법원에 심사를 요청하는 것으로, 조 교수에 대한 심문은 18일 오후 2시에 이뤄졌다.

검찰은 조 교수가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 연구 결과를 조작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옥시는 2011년 11월 질병관리본부가 ‘가습기 살균제는 인체에 위해하다’고 발표하자 이를 반박하기 위해 조 교수에게 원료 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의 독성실험을 맡겼다.

첫 번째 실험인 생식독성실험에서 임신한 쥐 15마리 중 13마리가 사산하는 등 원료 물질이 유해하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 그러나 2012년 서울대 연구팀은 임신하지 않은 쥐를 대상으로 2차 실험을 한 뒤 “유해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결과를 냈다.



옥시는 유리한 내용이 담긴 2차 보고서만 검찰에 냈다.

조 교수는 옥시 측에 유리한 내용으로 보고서 수치를 조작한 혐의와 그 대가로 2억 5,000만 원의 연구용역비 외에 1,200만원의 자문료를 개인 계좌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구속 기간을 다음 주 초까지 연장한 상태다. 조 교수의 석방 여부는 이날 오후나 다음 날 오전 중에 결정된다.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검사 또는 피의자 모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김인경인턴기자 izzy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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