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 원대 공천 헌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국민의당 박준영 당선인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오늘(18일) 오전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오전 10시 10분쯤 검은색 줄무늬 정장 차림으로 걸어서 법원 로비에 나타난 박 당선인은 “지금도 왜 조사를 받는지 이유를 모르겠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박 당선인은 부인도 금품 수수에 연루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며 역시 혐의를 부인했다.
기소되면 당원권이 정지되는 국민의당 당규와 관련해서는 “만약 혐의가 있으면 당을 위해 떠나야 하겠지만 아직도 내 혐의를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전했다.
서울 남부지검은 공천을 대가로 신민당 시절 전 사무총장 김모 씨로부터 3억 5천만원을 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박 당선인에 대해 그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는 20대 총선 불법 선거운동과 관련해 검찰이 당선인에 대해 영장을 청구한 첫 사례다.
오늘 영장실질심사는 김선희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되며, 영장 발부 여부는 저녁 늦게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출처=SBS 뉴스 영상화면 캡처]
/김상민기자 ksm383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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