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규제개선 내용을 살펴보면 정부는 현재 88종에 한정된 고시형 기능성 원료를 대폭(약 50종) 확대하기로 했다. 또 기능성 원료에 신속심사제를 도입해 심사기간을 기존 120일에서 절반 수준인 60일로 줄이기로 했다.
정부는 또 목장에서 생산한 1일 1톤 이내의 원유를 이용해 직접 유제품을 생산·가공·판매하는 소규모 유가공업을 ‘목장형 유가공업’으로 별도 등록·관리해 6차 산업형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이밖에 정부는 산지이용에 대한 규제를 개선해 케이블카, 풍력발전시설, 숲 속 야영장, 초지부대시설 설치를 허용키로 했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 운영 중인 동물간호사 제도도 도입해 전문인력 수요를 창출하기로 했다. 한국고용정보원은 미국 같은 진료환경으로 개선 시 향후 1만3,000명의 고용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김현수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대책을 통해 향후 2년간 5,000억원 수준의 경제적 효과와 5,000여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박홍용기자 prodig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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