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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 장관회의] 건강기능식품 원료 기준 완화…소규모 유가공업 육성

[농식품 부문]

산지에 케이블카 등 설치 허용

동물간호사제 도입해 고용 창출

농식품 분야에서는 3대 핵심규제가 풀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원료인정 기준 완화 등의 내용을 포함한 ‘농식품 선진화를 위한 규제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건강기능식품 규제개선 내용을 살펴보면 정부는 현재 88종에 한정된 고시형 기능성 원료를 대폭(약 50종) 확대하기로 했다. 또 기능성 원료에 신속심사제를 도입해 심사기간을 기존 120일에서 절반 수준인 60일로 줄이기로 했다.

정부는 또 목장에서 생산한 1일 1톤 이내의 원유를 이용해 직접 유제품을 생산·가공·판매하는 소규모 유가공업을 ‘목장형 유가공업’으로 별도 등록·관리해 6차 산업형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이밖에 정부는 산지이용에 대한 규제를 개선해 케이블카, 풍력발전시설, 숲 속 야영장, 초지부대시설 설치를 허용키로 했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 운영 중인 동물간호사 제도도 도입해 전문인력 수요를 창출하기로 했다. 한국고용정보원은 미국 같은 진료환경으로 개선 시 향후 1만3,000명의 고용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김현수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대책을 통해 향후 2년간 5,000억원 수준의 경제적 효과와 5,000여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박홍용기자 prodig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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