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박찬호 부장검사)는 납품 청탁 대가로 방탄복 제조회사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예비역 육군소장 이 모(62)씨를 19일 소환 조사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국방부 1급 공무원으로 일하던 인물로 검찰은 방탄복 제조회사인 S사가 성능 미달 제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그가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 회사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긴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 검찰 조사 결과 이 씨는 부인을 S사 계열회사에 위장 취업시켜 3,9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S사는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방부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방탄복을 독점 납품했다. 하지만 일선 부대와 해외 파병 부대 등에 3만5,000여 벌가량 공급된 S사 제품은 감사원 조사에서 철갑탄에 완전히 관통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이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한 검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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