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한명숙 재판 위증 한만호, 징역 3년 선고 "재판결과에 영향"

한명숙 전 국무총리(72)의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한만호씨(55)가 실형을 선고받아 이목이 집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강성훈 판사는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강 판사는 “한씨의 위증 범행은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쳐 법원의 진실 파악을 방해했다”며 엄정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한씨의 증언 내용은 한 전 총리 사건의 핵심 쟁점에 관한 것으로, 당시 한씨의 발언때문에 당시 대한민국 전체가 소모적인 진실공방에 빠졌다”고 말했다.

강 판사는 또 “당시 한신건영 부도에 따른 사기 등 혐의로 수형생활 중이었는데도 근신하지 않고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꾀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수형생활을 거치는 동안 전혀 뉘우침이 없었던 것으로 보여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앞서 건설업체 한신건영의 전 대표였던 한씨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한 전 총리에게 정치자금 9억원을 건넸다”고 진술한 바 잇다. 그러나 1심 법정에서는 “돈을 건넨 바 없다”고 말을 바꿨고 위증 혐의로 기소되기에 이르렀다.



이에 1심 재판부는 한씨의 진술을 근거로 한 전 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과 대법원 재판부는 한씨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며 유죄라는 판결을 내렸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