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전북지역 최대 숙원사업인 ‘탄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탄소법)’이 통과됐다.
국회는 19일 오후 본회의에서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탄소법을 의결했다. 탄소법은 타 산업과의 연관효과 및 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탄소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방책을 담은 법안으로, 산자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장과의 협의를 통해 탄소산업특화단지를 조성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겨져 있다.
또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활성화와 개발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하고, 필요 경비를 지원한다. 민간기업의 연구개발과 투자를 유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탄소법은 지난 연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여야가 각 쟁점법안을 연계하면서 처리가 늦어져 왔다.
전북도와 전주시는 탄소산업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해왔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이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정치권을 비롯한 200만 전북도민의 탄소산업에 대한 열망과 기대가 만들어 낸 성과”라며 “탄소산업을 전북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미래 100년 먹을거리로 키워나가겠다”는 포부를 전했다.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하며 공포 이후 6개월이 지나면 시행된다.
/김인경인턴기자 izzy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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