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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모함으로 스트레스 장애…법원 "업무상 재해 해당한다"

직장 내 동료의 모함으로 얻은 스트레스 장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단독 이규훈 판사는 사회복지시설 직원 A씨가 “직장 동료의 모함을 받아 생긴 스트레스 장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은 근로복지공단의 산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A 씨 승소 판결을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판사는 “병원 진료 기록을 봐도 A씨가 모함을 받았음에도 사업주 측의 부실한 대처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된 사실이 인정돼 업무상 재해가 맞다”고 밝혔다.



지적장애인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재활교사로 근무하던 A 씨는 2013년 11월 9일 동료교사 B 씨에게 “자신의 관찰일지 기록을 왜 지웠느냐”는 모함과 함께 폭언과 욕설을 들었다. B 씨는 이어 “A씨가 이전에도 동료교사들의 문서와 파일을 지우거나 훔쳤다”며 A 씨를 헐뜯고 다녔다. A 씨는 이 일로 심한 충격과 분노·불안감 증상을 보여 병원으로부터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았다. A 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스트레스로 장애를 입었다”며 요양급여 신청을 냈지만, 공단은 “A 씨의 스트레스는 업무를 할 때 동료 간에 있는 통상적인 갈등”이라며 요양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 이에 A 씨는 이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소송을 냈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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