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서울시, 임대료 5년 고정한 임대인에 리모델링비 3,000만원 지원





서울시가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해 5년 이상 임대료를 올리지 않는 임대인에게 최대 3,000만원까지 상가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장기안심상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증·개축, 방수, 지붕 등 건물의 내구성 향상이 목적인 보수공사만 허용되며, 점포 내부를 바꾸는 인테리어 공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리모델링 비용은 환산 보증금과 건물 내 상가 점포 수에 따라 1,000만~3,000만원이 차등 지원된다.

한편 모집공고일 현재 상가 임차인이 영업을 하고 있고, 임대료 인상을 자제한다는 내용의 상생협약을 임차인과 체결한 상가 건물주면 신청할 수 있다. 이달 26일부터 오는 7월 25일까지 상가건물이 있는 각 자치구 담당 부서에 신청하면 된다./이재유기자 0301@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