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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옥시 방지 징벌적 손배제도 도입하라"

변호사·교수 등 1,000여명 성명

변호사와 교수 등 1,000여명이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막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할 것을 주장했다.

가칭 징벌적 손해배상을 생각하는 변호사·교수 모임은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전면적 도입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가습기 살균제 사건으로 소비자에게 불법행위를 한 기업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식품과 약품·세제 등 생활용품과 같이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한 기업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20대 국회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입법 청원하고 각 당 정책위원회에도 의견을 제시할 계획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악의를 품거나 무분별한 불법행위를 한 경우 신체적·정식적 손해에 더해 징벌을 가하기 위해 통상 실질적 피해금액의 3~5배를 배상하게 하는 제도다. 미국 등 선진국들은 불법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김현 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은 “국내에는 하도급법과 기간제법·파견법 등에서만 피해금액의 세 배를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시행돼 법률 적용 범위가 굉장히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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