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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연구생, 손가락 잘려도 보상 못 받는다?

보안경, 안전장갑까지 착용했지만

손가락 두 개 절단되고 접합 수술도 실패해

화학연구원 연구원들이 실험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학생연구생은 연구 중 손가락이 잘리는 등 산업재해를 입어도 적절한 보상 기준이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학생으로 간주해 비정규직에도 포함되지 않고, 4대 보험조차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3월 21일 대전 한국화학연구원 실험실에서 일하던 학생연구원 A(26)씨는 실험실에 혼자 남아 화합물을 섞는 실험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화합물이 폭발을 일으키면서 손에 잡고 있던 플라스크가 깨져 사고가 일어났다. A씨는 보안경과 안전장갑까지 착용한 상태였지만 속수무책이었다. 그는 왼쪽 네 번째 손가락과 다섯 번째 손가락이 절단되고 손바닥이 찢어지는 중상을 입었다. 손가락 접합 수술도 실패해 앞으로 연구원의 길을 걸을 수 있을지도 불투명한 상태다. 그러나 학생연구생이기 때문에 산업재해 보상을 받을 수 없다.학연생이라고 불리는 이들은 2014년 기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 25개 정부출연 연구기관(이하 출연연)에서 모두 3,185명에 달한다.

그러나 학생 신분이기 때문에 비정규직에 포함되지도 않고 4대 보험 적용도 불가능하다. 더군다나 정규직과 동일노동을 하지만 임금수준은 정규직의 3분의 1에 그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적정 수준의 임금 보상과 함께 연구 과정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는 산업재해를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김인경인턴기자 izzy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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