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에서 돈 문제로 다투다 지인을 살해하고 법정에서 증거불충분으로 풀려났던 40대 남성이 11년만에 한국에 돌아와 철창 신세를 지게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지난 2005년 10월 필리핀 세부에서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로 전모(41)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 2005년 10월5일 오전 5시쯤 필리핀 세부섬 라푸라푸시에 위치한 사회 후배인 A씨의 집에서 돈 문제로 다투다 A씨의 가슴과 배 등 부위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세부 시내 호텔로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씨는 당시 필리핀 경찰에 붙잡혔지만 증인 등 관련자들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결국 체포된 지 5년 만인 2010년 10월 21일 증거불충분으로 석방됐다.
전씨는 이후 세부에서 불법 체류를 하면서 현지여성과 결혼을 하고 자녀도 뒀다. 하지만 생활고에 시달리던 그는 결국 주필리핀대사관 세부분관에 자초지종을 털어놓고 한국행을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필리핀 주재 경찰관으로부터 이런 사실을 파악한 경찰은 인터폴과 현지 경찰·법원으로부터 수사·재판 기록과 증거품 등을 건네 받고, 유가족 등을 불러 조사해 한국에 들어온 전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구속된 전씨를 상대로 숨진 지씨의 금품을 훔쳤는지 등에 대해 추가로 수사를 계속할 예정이다.
/김나은 인턴기자 babye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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