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은 “서울구치소에서 미선임 상태로 오랜 기간 접견을 반복하거나 여러 명의 수용자를 상대로 접견을 한 변호사 10명과 이를 지시한 대표변호사 3명 등 13명을 조사한 결과 8명은 혐의점이 확인돼 징계개시를 청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변협은 이들 집사변호사의 접견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돕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수용자가 접견실에서 편의를 제공 받게 하려는 목적에 있었기 때문에 변호사 윤리에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일례로 A변호사는 2014년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6개월간 서울구치소에서 무려 3,352건의 접견을 진행했다. 한 달에 558건, 하루에 18건 꼴이다. 접견 시간은 평균 10분이 안 됐는데 이런 접견은 재판 전략을 구상하거나 수사 대응 방법을 강구하기 위한 정당한 변호 활동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게 변협의 설명이다. 하루 평균 10건 정도 접견을 한 또 다른 변호사는 한 수용자의 경우 하루에 두 번씩 꼬박꼬박 말동무를 해주기도 했다.
변협은 “집사 변호사 활동은 변호사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릴 뿐 아니라 교정시설 내 다른 수용자의 접견권을 침해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철저히 징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민준기자 morand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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