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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촌·서촌 등 5곳 한옥 지원금 1.5배 늘어난다

한옥보전구역으로 첫 지정…전면 수선시 최대 1.8억 지원

도로 폭 확보, 주차장 설치 등 건축규제도 완화

서울시 한옥밀집지역 지정 현황 (2016년 3월 기준) /자료제공=서울시




서울시가 시내 한옥밀집지역 10곳(총 224만㎡) 중 밀집도가 높은 북촌·서촌·인사동·돈화문로·성북동 선잠단지 등 5곳 약 55만㎡를 ‘한옥보전구역’으로 첫 지정한다고 1일 밝혔다.

한옥보전구역은 한옥밀집지역 중 기존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한옥건축만 가능하도록 지정한 곳과 경관 보전을 위해 높이 등 규제를 받는 주변 지역이다.

한옥보전구역으로 지정되면 한옥을 신축하거나 수선할 때 받는 지원금(보조·융자)이 기타 지역에 비해 최대 1.5배 많아진다. 한옥을 전면 수선할 경우 융자 9,000만원을 포함 최대 1억8,000만원, 새로 지으면 1억5천만 원(융자 3천만 원 포함)까지 서울시의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일반 지역에서는 최대 1억2,000만원까지 가능하다.



또 시는 한옥밀집지역 가운데 9개 지역, 약 150만㎡를 건축법 적용완화구역으로 신규 지정한다. 오래된 골목길과 좁은 필지로 구성된 한옥밀집지역에서 현행 건축법으로는 골목길 형태 유지와 실내공간 확보가 어려운 여건을 반영해서다. 한옥 건축 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소요도로 폭을 완화 받을 수 있고,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도 면제된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한옥은 역사문화도시 서울의 정체성과 주거문화의 다양성을 지키는 중요한 건축자산”이라며 “시는 2015년 한옥자산선언 이후 한옥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보전·진흥될 수 있도록 세부실천과제를 마련하고 이를 실행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재유기자 030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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