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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사관 남편 후임 부인 감금·폭행

"굿 등을 미뤄 손해봤다" 금전 요구도

강원 지역에서 부사관 부인 등이 알고 지내던 동생을 감금하고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출처=이미지투데이




부사관의 부인이 남편 후임의 아내를 감금 폭행한 사실이 알려졌다.

경찰은 육군 모 부대 부사관의 부인인 A(41·여·무속인)씨와 그 지인 피부 미용사 B(35·여)씨 등 2명을 특수 중감금 치상 혐의로 구속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또 이들의 폭력행위를 방조한 혐의(특수 중감금 치상 방조)로 A씨의 남편 C(45·부사관) 씨를 군 헌병대에 넘겨 조사하도록 했다.

지난 4월 무속인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D(31·여)씨가 피부미용을 배우고 싶어하자 “200만 원이면 굿도 하고 잘 아는 동생을 통해 피부 미용 기술도 배울 수 있게 해 주겠다”고 권했다. D씨의 남편 역시 부사관으로 A씨의 남편과는 같은 사단 예하 부대의 선·후임 사이다.

D씨가 확답을 미루자 A씨는 같은 달 22일 오전 9시 20분쯤 자신이 사는 아파트로 D씨를 불러 피부 미용사 B씨와 함께 2박 3일간 D씨를 설득했다. 이들은 D씨가 굿 등을 미루면서 1,200만 원에 이르는 손해를 입었다며 이를 갚으라고 협박하기도 했다.

하지만 D씨가 이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A씨와 B씨는 같은 달 24일 오전 1시쯤 무속용품으로 D씨를 때리기 시작했다. D씨는 이들에게 50만 원을 건네고서야 빠져나올 수 있었다. 14시간 가량 이어진 감금과 폭력으로 D씨는 전치 6주 진단을 받았다.



경찰은 D씨의 진술과 A씨 집의 엘리베이터 CCTV 등을 통해 감금 폭행을 확인하고 A씨와 B씨를 지난달 23일 구속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A씨 집 안방에서 이뤄진 감금·폭행을 남편이 몰랐을 리 없다고 판단, C씨에게 특수 중감금 치상 방조 혐의를 적용해 군 헌병대에 인계했다.

A씨와 B씨는 “피해자가 자해한 것”이라며 혐의를 강력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남편 C씨도 “주말 내내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피곤해 잠을 자느라 안방에서 이뤄진 일을 전혀 알지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담당 경찰은 “피해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아파트 CCTV 등 증거 자료를 확보한 만큼 혐의 입증에 문제가 없다”며 “피해 내용이 다소 민감하고 충격적인 부분이 있어 신중을 기해 처리했다”고 밝혔다.

/김나은 인턴기자 babye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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